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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앤맘산부인과
   
  미앤맘산후조리원 이용약관
   글쓴이 : 최고관…     날짜 : 13-03-07 17:57     조회 : 21223    
♣ 미앤맘산후조리원 이용 약관 ♣

본 약관은 미앤맘산후조리원 제반시설물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지키기
위해 정한다.

제1조 계약 및 예약조건
 제1항 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실 예약기간 사용료의 10%를 지불과 동시 예약으로 간주한다.
 제2항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 할 경우 본원의 은행구좌 입금과 동시 제1항의 조건과 동일하다.

제2조 입원실 사용
 제1항 객실사용은 1인1실을 원칙으로 한다.
 제2항 출산의 특징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 산모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체 사용 할 수 있다.
 제3항 객실은 큰아이(첫째나 둘째)와 함께 이용 할 수 없다.(숙식 안됨)
 제4항 면회는 다른 산모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본원의 층 식당을 이용한다.
 제5항 신생아 면회는 할 수 없다. (단, 아빠는 창문으로 가능)식사는 보호자와 방문객도 정해진
          식사시간에 식권 구입 후 식사가능 합니다.

제3조 사용기간
 제1항 입실기간은 2주(13박14일)를 기본으로 정한다. 사용기간 연장 경우는 본원과 산모님의 상호
\            협의하여 정한다.
 제2항 입실시간은 정오 12:00시 이후이며 퇴실 시간은 오전10:00시를 원칙으로 한다.
 제3항 예정대로 입실치 못 할 경우는 사전 연락으로 변경 할 수 있다.
 제4항 병원에서 퇴원 후 조리원으로 즉시 입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 시설 이용료
 제1항 본원은 2주 단위로 정산하며 이용료는 2주에 163만원임. 입실 연장시 일수단위로 가능하다.
          [1日 : 12만원]
 제2항 신생아가 입실하지 않을 경우 2주에 163만원 지불한다. [1日 : 12만원]
 제3항 쌍둥이 입실시 추가 신생아 1인당 2주에 40만원 추가 지불한다. [1日 : 3만원]
 제4항 입실료는 입실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.
 제5조 환불 (▣한국소비자원 표준약관)
 제1항 예약금 환불
  -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.
  1.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을 환불한다.
  2. 산모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    ▪ 출산예정일 전 7일 이후 : 계약금 전액 미환급
    ▪ 출산예정일 전 10일~20일 : 계약금의 30% 환급한다.
    ▪ 출산예정일 전 21일~30일 : 계약금의 60% 환급한다.
    ▪ 출산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: 계약금 전액 환급한다.
 제2항 이용료 환불
  - 산모가 입실하여 예약기간 내에 조기 퇴실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.
  1. 총 이용요금에서 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.
  2. 제5조의 환불조항이 발생시는 각종(카드결제시) 수수료를 공제한다.

제6조 이용제한
 감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는 이용제한 한다. [감염성 장염(로타바이러스),감기,눈병 등]

제7조 퇴실
 제1항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 할 시는 강제퇴실을 원칙으로 한다.
  - 다른 산모에게 불순한 언행이나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가 될 경우
  - 산모들을 선동하여 본원의 분위기를 실추시키는 행위
  - 절도행위가 적발될 경우

<<입실시 준비물>>
  ▪ 신생아 : 준비물이 없습니다.
  ▪ 산  모 : 세면도구(칫솔,샴푸,수건) 개인용품(속옷,내의,양말 등...) 보호자 숙박시
    보호자 이불, 물티슈, 기초 화장품, 생리대, 아기산모수첩, 가제손수건(20장정도)

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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